장기요양신청절차

장기요양신청절차

국민건강보험공단 -> 등급판정위원회 -> 국민건앙보험공단 -> 장기요양기관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  •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  •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  • 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  •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    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    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  • 제출서류

  •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
  • 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
  • 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    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  • 신청의 종류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- 이의신청서
- 사실 입증서류

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549-2 효성 다섬프라자 6층
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75(효성동) 6층

|  TEL : 032) 547-7700  |  FAX : 032) 547-77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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