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예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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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신고(1577-1389) → 접수 (학대상황파악) → 현장조사(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) →
사례판정 → 서비스제공(상담,법률,의료,쉼터입소 등) → 평가 및 종결
(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) → 사후관리(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)
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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