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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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예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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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-09-25 14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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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.


노인학대 발견 즉시

경찰서 112 혹은 

노인보호전문기관

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

노인학대 7대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?

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

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

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

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
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

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
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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